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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수단은 필요 없나요?

별도 본인 인증수단이 없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공인인증서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전자서명에 대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가 공인인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