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캔싸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해외에서도 전자계약의 법적효력을 인정합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전자계약의 법적효력을 인정합니다.
해외 법령들에 따르면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은 종이 문서 및 필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며 전자형식이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국가별 전자계약 법적효력 알아보기
[미국]
(1) 통일 전자 거래법 (UETA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및 , 세계 전자 상거래법(ESIGN Act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2000에 의해 전자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 UETA와 ESIGN Act에서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전자 문서 및 서명이 종이 문서 및 필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
eIDAS 규정에 의해 전자 문서, 전자 서명은 종이 문서, 필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일본]
(1)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국]
중국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전자 문서, 전자 서명은 종이 문서, 필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계약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계약 당사자가 서명된 계약서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전자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대만]
전자서명법에 의거해 전자서명을 허용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문서의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국가]
해당 국가/지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